‘코인 상장’ 속여 1120억원 대 계약금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기망행위도 없어”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3년간 이어진 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선고일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으나 연기되어 이날 판결이 나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BXA코인(빗썸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말해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던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공동 경영 제안만으로는 코인 상장과 관련한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배쳑했다.
이 전 의장은 공판에서 초지일관 무표정으로 대응했다.
무죄 판결 이후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지며 이 전 의장에 대한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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