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 “상장 폐지 가능성”
FIU “재신고 자체는 가능”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인 페이코인(PCI)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종료’를 안내받으며 혼란에 빠졌다. 안내 직후 가격은 폭락했고, 유의 종목으로도 지정됐다. 코인 활용처가 사라질 위기에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페이코인은 전자 결제 기업 상장사인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GS25·CU 등 편의점과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 CGV 영화 관람 등 가맹점 약 15만 곳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가입자 수만 약 300만명으로 집계돼 주요 김치코인 중 하나로 꼽혔던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자 “제2의 위믹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꼽혔던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7일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폐지 당시 가격은 전고점 대비 11분의 1토막이 났다.
페이코인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를 밝힌 직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전 7시 40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199원으로, 전고점이었던 410원에 비해 50% 넘게 빠졌다.
급격한 가격 변동에 거래소들도 주시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FIU 발표 직후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었다. FIU가 이번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내달 5일까지 정리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주된 활용처가 한 달 뒤 사라진다는 소식에 ‘상장 폐지’를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이번 불수리로 인해 코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서비스가 실제로 종료한다면 코인의 유틸리티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상장 폐지의 개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당국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에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며 “위믹스와 달리 조금 더 분명한 사유로 유의 종목이 된 만큼 상장 폐지까지 결정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이미 확정된 당국의 결정으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명의 여지가 없다는 진단이다.
반면에 위믹스는 지난해 10월 27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한 달 동안 총 16차례 소명 기회를 얻은 바 있다.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 사유였던 ‘유통량 위반’은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측은 끝까지 포기 안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서비스 종료 시점인 2월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일 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신고할 것”이라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실명계좌 확보에 힘써 서비스 재개를 이룰 것이다. 이때는 서비스 중단 시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FIU와 원활한 소통”이라며 “페이코인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 불수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재신고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FIU 관계자는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정리할 시간을 제공했다”며 “이밖에 재신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춰 재신고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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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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