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검찰청 전담검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우수사례 중심 토론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검찰청이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전담하는 일선 검찰청 검사들에게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27개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 범죄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출연 이후 이를 악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증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 악화와 함께 불법 사금융도 활개를 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검은 우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5대 범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박탈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5대 범죄는 가상자산 개발·판매 범죄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범죄로 구성된다. 가상자산 개발·판매 범죄로는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사기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 등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범죄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작 사기 ▲가상자산 시세 조작 사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로 인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형성하고 홍보용 채팅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57명에게서 약 8억원을 편취한 조직(가상자산 시세 조작 사기)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검거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우수 사례의 모범기록을 담당 검사와 함께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상장과 실물구매가 가능한 가상자산이라고 속여서 가상화폐를 판매한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불법 사금융 조직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죄질과 범정이 중한 사건은 집중 수사 및 구속 수사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은 박탈하라고 밝혔다.
무등록 상태로 530여명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원 이상을 수취하고 116명을 상대로 제한이율 초과이자 1억원 이상을 수취한 업체 대표를 직접 구속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담당 검사와 함께 토론이 진행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산지청에서 담당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44명에게 약 45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약 5200만원을 받은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가족의 연락처와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자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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