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 5월로, 법원이 장장 1년 8개월여 만에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애플 앱장터에 출시했다. 스카이피플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미네랄(MNR)’ 발행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에 따라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그간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를 플레이해서 대체불가토큰(NFT)이 지급되고, 이런 NFT가 오픈씨(OPEN SEA)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이 여타 게임의 아이템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해왔다.
반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점수보관증 등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돼 현금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수행해온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게임위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됐을 것 같다.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돼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피플 외에도 P2E 게임에 대한 소송이 더 남아있다. 게임사 나트리스는 자사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 이후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후도 P2E 요소를 빼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고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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