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상화폐 사서 국내 되팔아
시세차익 높은 시점 골라 반복적 송금
범죄수익 131억원…檢, 자금추적 및 1명 수배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이민근)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수법이다. 시세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시세 차익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131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몰수·보전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출고일자 2023.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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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외화유출 일당 범행 유형별 수법(왼쪽부터). 차례대로 ▲총책, 중간책, 송금업체 대표,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은 해외 송금액 일부는 가상자산 투기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반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도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들 일당은 외화 송금과 가산자산 국내 반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한 업체 계좌 등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금액 약 15조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 유형별로 ▲총책, 중간책, 송금업체 대표,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등이 적발됐다.
범행설계자를 비롯한 가담자들이 조직 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배후 설계자도 다수 확인돼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총책과 같은 주범들은 자금 제공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단계식으로 공모자를 모집 후 범행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직 은행원이 알선비를 받고 브로커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당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동안 시중은행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중은행들이 천문한적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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