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올해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높인다”
STO 분산원장 기술 허용…플랫폼 제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30여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겠다. 또 그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STO) 발행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방안과 토큰 증권의 규율 체계 정비 등 두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지적돼왔지만 30년 넘게 유지돼왔다”며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기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중요 정보의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STO)은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 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외투자중개업자를 도입해 토큰증권의 장외 시장 거래를 제도화한다.
김 위원장은 “30여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돼 온 수많은 실무상의 관행을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2월 초 발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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