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매매 과징금 첫 사례
당국 “초단타 투자자, 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일명 ‘초단타 매매’로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에 대해 시타델증권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로, 초단타 매매라고도 부른다. 시타델증권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로 고빈도 매매 기법으로 유명하다.
증권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증권사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IOC·Immediate or Cancel)로 최우선 매도 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하고, 호가 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신규 최우선 매수 호가를 생성, 또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 행위를 단기적으로 집중 반복했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시타델증권의 행위가 정상적인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단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4월25일부터 거래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별도 식별코드(ID)를 통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는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소 차원의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서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럽에서는 시장남용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율규제기구(FINRA) 규정에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련 별도 조항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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