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증선위 100억대 과징금 부과…고빈도매매 통한 시장교란 혐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 시장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금융당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시타델증권은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란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로, 초단타 매매라고도 불다.
증권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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