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뉴욕 주정부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30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의된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을 뉴욕 주정부 기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각 주 기관은 암호화폐를 기관에 납부하는 벌과금, 임대료, 요금, 세금, 수수료 등의 지불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암호화폐 발행자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 종목 외 암호화폐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 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 기관 암호화폐 지불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90일 후 법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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