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으로 팔아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뉴욕연방법원에 2021년 10월 제기된 집단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79개 디지털 자산의 판매를 교사한 불법계약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엥겔마이어(Paul A. Engelmayer)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해당 토큰들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자 않았다,
엥겔마이어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계약 조건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됐다면 이들이 증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제공하고, 토큰을 설명하는 웹 링크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설명하고, 사실이 아닌 가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토큰 판매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교사가 아니라 마케팅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뉴욕연방법원의 다른 판사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상당 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미국내 거래소가 아니고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돼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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