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CFD 영업 다시 ‘활기’…변동성은 ‘주의’
#’2X 레버리지 ETP’ 활용시 최대 5배 레버리지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이 진정되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거래 가능 시간과 종목 수를 늘리고, 레버리지 비율도 증거금 100% 안정형부터 고위험까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CFD는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만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CFD의 장전(프리)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미국 정규장은 밤 11시30분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프리장을 밤 9시부터 운영해 총 9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변동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매수뿐 아니라 매도 포지션(하락 베팅)도 취할 수 있으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100만원을 투자해 25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CFD 투자가 가능한 기초자산 종류도 확대되고 있다. KB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올 들어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새로 개시했다. KB증권 관계자는 “투자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CFD 서비스도 런칭했다”며 “미국으로 시작해 홍콩, 일본, 중국 등 거래 가능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CFD와 ‘2X 레버리지(지수 수익률의 2배 변동폭으로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결합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도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CFD 거래 가능 종목에 통화·원자재 ETP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 특히 2X 레버리지 ETP 종목에 투자하면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일반 종목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 과세대상으로 분류돼있는 반면 ETP CFD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증가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CFD 거래금액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3330건에 불과하던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21년에는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거래금액은 2019년 8조3754억원에서 2020년 30조9033억원, 2021년 70조70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줄줄이 CFD 서비스에 뛰어들며 서비스를 적극 확대했지만, 증시가 부진해지며 CFD 영업은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증거금을 맞추지 못한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CFD가 신용거래와 함께 국내 증시의 낙폭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CFD를 바라보는 당국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높은 레버리지율로 인한 투자자 손실 우려도 문제였지만 증권사 리스크 관리와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도 CFD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FD는 원래 증거금 10%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10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름이 알려졌으나, 감독당국이 지난 2021년 증거금 비율을 40%까지 높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초 ‘토끼랠리’에 다시 CFD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증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높은 레버리지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