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일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 공개
“가이드라인,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 아냐”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해 코인 거래소와 소통 중”
“코인 시장, 가이드라인으로 ‘위축’될 일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일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STO 시장을 본격 개방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토큰 증권 개방 = 코인 상장 폐지(상폐)’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3일 열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백브리핑에서 “최근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진 ‘상폐 지시설’은 과하게 전달된 이야기”라며 “STO를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코인이 무더기로 상폐된다거나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 아닌 생태계 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며 “코인 거래소들과 관련 조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수영 과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다.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 증권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들로부터 문의도 많이 들어왔다. 이들과 앞으로 최소한 1, 2년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공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가상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갑자기 규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가상자산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성 판단 여부가 모호한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위축될 일은 없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법 원칙은 명확하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거래는 금지되고 멈추는 게 맞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 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이다.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전체 가상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번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법제 마련 등과 함께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적용받는 비증권 가상자산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것 아닌가.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사회·경제적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규제차익을 악용할 소지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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