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침’ 될 것”
[서울=뉴시스]이지영 우연수 기자 = 전세계 토큰 증권(STO) 시장 상황은 어떨까.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 현황과 시가총액을 살폈을 때 주로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2년가량 이어오고 있는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토큰 증권 시총은 23조원
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 또한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약 63개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로 미국(15개)과 싱가포르(6개), 영국(3개) 등 3개국에 집중돼있다.
해당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에는 공모 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따라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이 토큰 증권을 제도권의 영역으로 편입한 이유는 기존 규제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한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토큰 증권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산 형태에 따라 유가증권(주식·채권)이든,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든,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이든 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증권이라면 공시나 인·허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 제도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표된 토큰 증권 규율 정비 역시 해외 주요국과 궤를 같이한다. 증권성 판단 역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구체적인 별도 법률은 없지만 증권성을 지닌 토큰을 이미 규제하고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지 여부, 가치를 상승시킬지에 발행인 의도가 포함돼있는지 여부 등으로 증권성을 판단한다. 유럽과 싱가포르는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느냐 등 지엽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면 증권으로 판단하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반면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 목적물의 가격·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따로 두고 요건을 갖춘 기관이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과 동일한 방향성이다. 발행과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별도 법률은 없지만, 싱가포르는 토큰 증권을 증권선물법상 증권으로 보고 증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에 관련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브로커리지 라이선스 취득한 곳들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및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요구될 예정이며,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안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미 SEC, 코인 ‘증권성’ 인정할까
출고일자 202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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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판단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성격에 대한 규정도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23년에는 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RFIA(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 DCCPA(디지털상품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의 내용 개정 및 통과 여부에 따라 증권성 판별, 디파이 등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변동성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SEC-리플 소송 결과는 다른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구분에 있어 주요 판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며 “또 지난해 6월 발의된 RFIA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당수 가상자산은 SEC의 관리 및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나아가 SEC의 결정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토큰 증권’ 분류 근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SEC가 토큰 증권으로 분류한 일부 코인은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도 동일하게 분류됐다.
앞서 SEC는 지난해 7월 내부 거래자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6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앰프(AMP) ▲랠리(RLY) 등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후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역시 지난해 8월 해당 가상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규정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랠리와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 중인 파워렛저(POWR), 코빗에서 거래되는 앰프 등 3개의 가상자산이 분류된 것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가상자산들은 SEC의 분류 근거에 따라 토큰 증권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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