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매니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샨 와히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샨 와히 등 두 명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 예정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와히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와히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문제의 암호화폐 토큰 중 일부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해당 토큰은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디리버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 종목이다.
코인데스크는 SEC가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들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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