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이크 라이트가 영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암호화폐 매체들은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캐시같은 코인들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를 쓴 익명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담당 제임스 맬러(James Mello) 판사는 “백서가 처음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이그 라이트의 저작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멜러 판사는 “특정하게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례를 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크레이크 라이트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BSV)을 만들기도 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홀연히 사라진 나카모토 사토시를 기리며 “우리 모두는 사토시다. 크레이그 라이트만 빼고”라고 크레이그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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