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원 투자시 매일 1.7만원 수익’ 소비자 현혹
금감원 “사업구조 검증 안돼…폰지사기일 수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중장년층이나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플랫폼·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자 모집이 성행하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55만원짜리 이용권 1개를 구매하면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를 내걸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와 서울 강남 등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금감원은 “A그룹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B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조원을 편취했다.
또 C그룹은 2003~2005년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조5000억원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돌려막기여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업자 등은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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