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해 등록부터 유도했어야”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암호화폐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SEC와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뒤 SEC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9일(현지시간) SEC 공식 사이트에 올린 ‘크라켄 다운(Kraken Down)‘이라는 성명을 통해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이 증권 발행이라는 취지에 맞춰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SEC에 등록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SEC의 등록 채널을 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등록해도 승인해주지 않을 거면서 미등록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부터 취한데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피어스는 “이번처럼 논쟁이 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을 전체 스테이킹 프로세스로 등록해야 하는지, 각 토큰의 스테이킹 프로세스마다 등록해야 하는지, 중요한 공개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이 크라켄의 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등 복잡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SEC가 또 다시 법적 조치를 선택하기 보다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관한 가이드를 배포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녀는 “신흥 산업에 대해 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효과적이거나 공평한 규제 방식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게다가 피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사법 조치와 천편일률적인 분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등록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EC의 현재 접근 방식(사법적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녀는 “SEC의 이런 법적 행동은 ‘가부장적이고 게으른’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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