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미등록증권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앞서 암호화폐업계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녀는 이날 펜실베이니아대학 학생 컨퍼런스에서 크라켄을 상대로 하는 SEC의 소송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의 최신 사례라고 말했다.
크라켄은 전날 SEC와의 합의를 위해 30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스테이킹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피어스는 “우리는 스테이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업계 인사들과 자리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SEC가 오래 전부터 스테이킹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지금 단속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적이며” 크라켄의 스테이킹 비즈니스가 첫번째 타겟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헤스터는 “(SEC의) 어제 결정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을 닫아라’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어스의 이날 코멘트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겨냥한 SEC의 전투가 보다 광범위한 전쟁으로 변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코인데스크는 지적했다. 크라켄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스테이킹 비즈니스를 하는 유일한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도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암호화폐업계 감독과 관련, 공격적인 접근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어머니’로 불리는 피어스 위원은 지난 몇년간 SEC의 암호화폐 정책에 개인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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