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 때문에 스테이킹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쟁사인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비즈니스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크라켄이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전날 3000만달러 벌금과 미국 내 스테이킹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을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의 발언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둘러싼 SEC의 조사가 코인베이스 등 미국 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 14% 급락했고 10일 뉴욕장 후반에도 추가로 4%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전면 금지하지 않을 경우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사업은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니담(Needham)의 분석가 존 토다로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에서 스테이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크라켄 사태가 코인베이스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스테이킹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며 금년 말까지는 상당한 매출원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미국 내 주요 경쟁사인 크라켄이 스테이킹 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SEC가 스테이킹 전면 금지를 추구하지 않을 경우 코인베이스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다로에 따르면 현재 코인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약 2000만개의 이더리움(ETH) 가운데 스테이킹 물량은 불과 210만 ETH다. 만일 SEC가 스테이킹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금년 말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매출은 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토다로는 내다본다.
코인베이스의 수석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전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비즈니스는 크라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사업은 SEC의 제재를 받아야할 증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크라켄은 기본적으로 수익 상품을 제공했다.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레왈은 코인베이스의 보상은 프로토콜에 토대를 두고 지급되며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커미션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COINBAS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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