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글로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유럽 은행들의 비트코인 보유 한도 적용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ECB는 이날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럽 은행권 진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지금 당장 보유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EC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기준은 유럽연합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뉴스레터에 적었다. ECB는 “그러나 은행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기준을 준수하고 그들의 사업 및 자본 계획에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CBS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담보로 뒷받침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에 1250%의 가능한 최고 위험 가중치 부과를 제안했다. 이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액과 동등한 액수의 자본을 발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는 또 티어1(Tier 1)으로 알려진 핵심 자본의 1%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BCBS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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