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3일 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으로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조종, 유착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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