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팍소스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1,37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법무법인 BCLP의 레나토 마리오티 파트너는 CBN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모두 SEC에 등록해야 하거나 교섭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가 팍소스와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팍소스는 BUSD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이를 따라 등록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팍소스가 적극적으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럴 경우 팍소스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소송에 수 년이 걸릴 것이며 패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팍소스가 SEC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초래하고 BUSD를 시장에서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리오티는 “또 다른 결과는 SEC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 디지털 화폐의 시장 발행 관련 정보 공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쉐어스 상품 책임자 타운샌드 렌싱(Townsend Lansing)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렌싱은 “이번 조치는 팍소스가 발행하는 BUSD의 구조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의 증권 또는 투자 계약에 대한 정의는 실제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범주를 초월하고 있고, 이 규제기관은 법률과 사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랜싱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BUSD는 미국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도 유통될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