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고의 유포 및 시세조종 의심
박규리 측 “불법행위 가담 안 해…수사 협조”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발행한 뒤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P코인 발행사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탤런트 박규리. 2019.08.30. (사진=더씨엔티글로벌 제공)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이를 송씨 등 발행사 측이 고의로 유포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P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투자하는 방식의 가상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공동 투자 방식이다.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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