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허용키로한 토큰증권(STO : Securities Token Offering)의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삼성증권은 22일 단기적으로는 발행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증권사가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조작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낼 발행플랫폼으로 뮤직카우(음악), 루센트블록(부동산), 열매컴퍼니(미술), 테사(미술) 등을 꼽았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 블록체인 기술?…사실상 부차적 문제
STO의 허용은 종이증권 → 전자증권 → 토큰증권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발행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STO 제도를 만들려 한다.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STO는 가능하다.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이 아닌 프라이빗 환경, B2B 거래 중심의 프라이빗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국거래소(KRX) 산하 디지털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상장 토큰증권 유통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비상장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된다. 유통시장을 구성해야 하는 증권사들이 기술과 금융을 결합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가장 보편적 토큰화 대상
2020년 기준 부동산 시장은 1.3조경원, 상업용 부동산은 3919조 원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접근하는 중대형 부동산은 2899조 원이다.
그외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가치 상승 여력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이 300조 원이다. 이 시장은 기관에는 작고, 개인이 단독 투자하기에는 크다. 유동성이 떨어져 가격 할인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겨냥하는 시장이 바로 여기다.
부동산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 공인 감정평가를 거쳐 부동산 가치를 산정한다. 이 가격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공모할 수 있다.
카사와 루센트블록은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연 1회 기초자산의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타 STO 자산군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완성된 실물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PF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대출과도 다르다. 이는 배당 안정성, 환금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융위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FundBloc)에 대해, 부산시와 중기부는 세종텔레콤에 대해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했다.
이들 4개사의 약점은 부동산 소싱 및 운영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과 2차 유통거래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시장 진입했으나, STO 시장에서 2차 유통은 별도로 분리된다.
그럼에도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경험이 축적됐고,유통을 중단해야하지만 당분간은 발행과 유통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음악저작권 플랫폼, 불황에 강한 자산
음악저작권은 투자자의 접근성과 유동성 높다는 장점이 있다.
뮤직카우 유저는 120만명, 누적 거래액은 4000억 원에 달한다. STO 성공의 키는 충분한 거래량이다. 음악저작권은 이에 부합한다.
뮤직카우, 핀고컴퍼니(wiprex), 링거스튜비오(오픈 베타 중) 등이 주목받는 플랫폼이다.
# 미술품 플랫폼, 투자 진입장벽 낮춘 대표 사례
테사, 서울옥션블루,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 아트투게더 등이 있다. 모두 미술품 공동 구매 형태다.
2022년 11월 금융위는 미술품 조각투자 버시스는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열매컴퍼니의 경우 수익 절반 이상을 미술품에 직접 투자하고,딜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전문성이 강하다. 다시 말해 진입장벽이 높다. 미술품은 세금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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