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홍콩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맞춰 중국 거래소들은 라이선스 신청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홍콩 증권선물감독위원회(SFC)가 20일 사이트에 게시한 관련 가이드 문건을 보면 거래소들이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간단치 않다.
TKX 캐피털의 규제 준수 담당 파트너이자 홍콩 정부 고등법원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원첸은 이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고 이를 우블록체인이 보도했다. 그는 후오비와 OKX 거래소의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이끌었고 각종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펀드에도 자문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https://apps.sfc.hk/edisttributionWeb/gateway/TC/consultation/doc?refNo=23CP1
#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6월 1일 시행
1. 홍콩 의회는 작년 12월 8일 ‘2022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 초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 새로운 법안에 따라 홍콩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VASP)는 SFC의 라이선스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
3.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주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괄한다.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수탁 기능이 있는 OTC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P2P 거래나 디파이(Defi) 프로토콜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
4. SFC는 홍콩에서 운영되는 기존 VASP에 대해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안했다.
5. 2023년 6월 1일 이전 홍콩에서 운영중인 VASP는 유예 기간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홍콩에 등록된 사업자
– 홍콩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업자
– 홍콩 직원이 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업자
– 홍콩에 상당한 고객 및 거래 활동을 하는 사업자
6. 기존 VASP 가운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자는 2024년 2월 29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SFC의 요구사항
7. 500만 홍콩 달러(한화 8억 2745만원 상당)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갖추고 운영 비용이 12개월 이상의 경상비용에 해당하는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8. 홍콩증감회는 소매 투자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VA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VASP는 투자자의 위험 수용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투자자의 가상자산 노출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
9. 고객 자산 보관 – 모든 고객 자금 및 가상자산은 수탁 라이선스(TCSP)를 보유한 VASP의 자회사에서 보관해야 한다. 현재 요구 사항은 핫월렛에 보관하는 비율이 2%를 넘으면 안되고 시드와 개인 키는 홍콩에 보관해야 한다.
10. VASP는 토큰 상장 전 실사를 진행하며,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토큰 프로젝트 팀의 배경, 토큰의 규제 상태, 유동성, 보안 인프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소매 투자자는 ‘대형’ 가상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대부분 상위 3개 또는 5개 토큰으로 제한됨). 또한 다음과 같은 실사 요구 사항도 지켜야 한다.
– 스마트 계약 감사
– 해당 토큰이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변호사의 법적 의견서
11. SFC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보관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험가입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SFC는 해킹 사건과 같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 조치에 동의할 것을 권고한다.
12. VASP는 가상자산 선물 계약 또는 파생 상품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13. VASP의 경우 기존의 지분 토큰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14. SFC는 VASP가 ‘트랜젝션 규칙’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즉 VASP는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은 사람의 신원을 기록하고, 다른 사법 관할지역의 VASP와 거래한 고객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15. SFC는 VASP가 고객에게 알고리즘 거래 서비스 또는 ‘스테이킹/마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한다.
# 과거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새로운 VASP 제도
16. 홍콩 증감회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OSL과 해시키(Haskey)가 획득)는 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새로운 VASP 라이선스 제도는 비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한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모두 거래하려면 두 라이선스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통합신청 가능).
# 책임자 요구 사항
17. VASP에는 최소 2명의 책임자(RO)를 두고 VASP의 집행 이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중 최소 1명의 책임자는 반드시 홍콩에 거주해야 한다. 기타 주요 직원으로는 준법감시인, 자금세탁 보고인, 경영진(예: 위기 관리자) 등이 있다.
18. 책임자(RO)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적격하고 적절할 것
– 범죄 기록이 없을 것, 특정 전문기관이나 규제기관에 의해 금지받은 적이 없을 것, 법원에 의해 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적이 없을 것, 파산 회사의 이사가 아닐 것
– 홍콩증권 및 투자학회(HKSI) 레벨 1 및 레벨 2 시험 통과
– 가상자산 업계 경험자(면허 요건에서 경력이 면제되는 경우, SFC는 비규제 산업 환경에서의 경험을 인정할 수 있음)
– 매년 최소 12시간의 CPT(Continuing Professional Training) 필요
# 외부 평가 보고서 요건
19. SFC는 또한 모든 VASP 라이선스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전과 원칙적 승인 이후 2곳의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평가받을 주요 부문은 아래와 같다.
– 거버넌스 및 인력 배치
– 토큰 승인
– 가상자산의 수탁
– KYC, AML/CFT
– 시장 감시
– 위험 관리
–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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