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코인거래소 ‘스테이킹’ 현황 점검 나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모두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 중
#금감원 관계자 “쟁점 있다면 규제 방향 고민할 것”
#법조계 “증권 취급 및 집합투자 해당 시 자본시장법 규제 받아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스테이킹’ 현황 점검에 나섰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게 나비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여파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인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서비스다. 구조만 보면 기존 은행권의 이자 사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금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한다. 반면에 코인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즉 거래소는 맡은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중간에서 ‘대행’하는 중개인일 뿐 은행과 같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는 게 특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나온 배경으로 최근 금감원의 자료 요청이 꼽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스테이킹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모두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자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 상품을 운영 중인지 현황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한 형태”라며 “이번 자료 요청으로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방향이 바뀔 거란 우려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SEC에서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용을 봐서 쟁점이 있다면 향후 규제 방향을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황을 살피려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규제 여부 달라지나
단순 자료 요청일 뿐 규제를 위한 점검은 아니었다는 게 금감원과 거래소들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다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다루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크라켄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테이킹의 방법으로 운용한 것이 문제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중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이나 운용이 증권의 취급이나 집합투자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점검은 정책적 판단이 적용된 경우라기보다 현황 점검 수준으로 보인다”며 “향후 쟁점에 따라 추후 법리적 판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 역시 “거래소마다 일반 스테이킹과 데일리 스테이킹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도 다른 상황”이라며 “각 스테이킹 방식과 취급하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규제받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대해 “거래소별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는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료 내용을 살피다 쟁점이 생긴다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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