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 부여
선불업자,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융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히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상태다. 금융사는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번호만 주고 있는데, 거래소는 계좌번호만으로 피해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피해자는 거래소에 직접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해당 전자지갑이 어떤 거래소에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려워 계정 정지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피해구제가 불가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국은 오는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가상자산(피해금)을 현금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우선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전송될 시 본인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될 시에는 동일한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을 보존할 방침이다.
선불업(페이 업체)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통상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는 범인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어 확인하는데 2~3일 소요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사기 이용 계좌에서 선불업을 통해 다른 사기 이용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도 만연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이 어떻게 범인에게 갔는지 알 수 없고, 금융사도 선불업자에게 송금확인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범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사에 신고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는 지급정지로 계좌가 동결되고,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 지급정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일부 지급정지)해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주중 9시~20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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