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이자 베이징의 로펌 진타이(金台) 이사인 피젠룽(皮剑龙)이 ‘온라인 가상 재산 보호에 관한 특별 입법 가속화에 관한 제안’을 이번 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21세기경제보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젠룽은 “온라인 가상 재산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할 조건이 기본적으로 성숙했다”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능한 한 빨리 ‘온라인 가상 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계획에 포함해 관련 입법 절차를 가동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 행정 규정, 법적 해석, 관련 부서 규정 등을 사용해 온라인 가상 재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가상 재산 분야에서 관련 주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규제 조치는 있지만 다수의 비금융 가상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공백 상태이므로 조속히 비금융 가상 재산을 법제화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 위원은 “비금융 가상 재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 틀을 구축하고 온라인 가상 재산의 법적 속성, 법적 지위 및 법적 구제책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세대 인터넷은 가치 네트워크가 될 것이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오라클, 메타버스, 인공 지능 등의 과학기술이 자산의 디지털화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가상 재산의 발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피젠룽은 “차세대 인터넷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는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번 제안은 그동안 법외 지대에 놓여 있던 비금융 가상 재산, 즉 암호화폐와 NFT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 관련 기관의 대응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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