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최근 대만 타오위안(桃園)시 구이산(龜山)의 한 건물주가 ‘591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블록템포가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사용해 식비나 물건 구매,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지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드물다.
매물로 나온 곳은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과 가까운 타오위안시 구이산의 3층짜리 건물의 3층 전층으로 31.16평 크기다. 대학과 가까운 이곳은 원래 대학생을 위한 원룸 형태로 지어졌는데 3층에는 총 11개의 기숙사형 방들이 있고 앞으로 개통될 전철역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은 17.5 BTC(한화 5억원 상당)지만 ‘흥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비트코인 외에 USDT로 거래할 경우 40만 USDT, 이더리움으로는 263ETH에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송금 지갑 주소도 나와 있다.
거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법정화폐로 내야 한다. 대만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는 인지세, 주택세, 토지세 등 6가지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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