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28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가 낸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록웍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 라신(Karl Racine) 미국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미국 최대 비트코인 보유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의 공동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역시 마이클 세일러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는 마이클 세일러의 탈세 금액이 25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기소 사실이 인정되면 워싱턴DC 법무장관실은 그에게 세금과 함께 세 배의 배상금과 민사 벌금을 합쳐 총 1억 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다.
# 마이클 세일러의 기각 동의 거부 당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문건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해 10월 26일 법원에 워싱턴DC 법무장관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28일 워싱턴DC 당국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마이클 세일러의 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마이크로스트레티지에 대한 기소는 기각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블록웍스에 워싱턴 DC 당국의 입장에 계속 정중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사건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EC 문서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의 탈세 사건에 대한 진술(Status Conference)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사건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평판과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들은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2.2% 하락 마감했지만 올들어 70% 이상 급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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