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리플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정 공지’ 논리를 뒷받침 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제출했다고 블록웍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소송이 막바지로 가는 가운데 리플은 최근 ‘공정한 고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리플(XRP)이 증권인데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리플사와 CEO 브래드 갈링하수스 등 경영진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리플측의 주장은 미국 헌법의 정당한 절차 조항은 개인들에게 어떤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는 지에 대한 공정한 통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272개의 은행계좌를 가진 루마니아 이민자 알렉산드루 비트너(Alexandru Bittner)가 각각의 계좌마다 규제기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은행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계좌마다 1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제소했다.
비트너의 로펌은 “비트너는 수년후 미국으로 돌아 올 때까지 보고의무를 알 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에대해 미공개 은행계좌마다 개별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공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개 계좌에 대해 1만 달러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리플측은 SEC의 기존 진술과 행동(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는 전 고위관리의 발언)으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같은 내용이 SEC와의 소송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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