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뉴욕 검찰총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쿠코인 소송에서 주장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코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세이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무장관실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이 법정에서 이더를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자료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더리움은 마틴법에 따라 증권 사기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02년 된 ‘뉴욕 반 사기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더(ETH), 루나(LUNA), 스테이블 코인 UST 등은 3자인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적 자산이므로 쿠코인은 이들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코인은 또 자사의 대출상품인 언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쿠코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질 무렵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로 폭락하는 시장 전반이 하락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도 9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을 “고전적 형태의 뱅크런 위험에 노출된 규제되지 않는 사설 화폐”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은 실버게이트의 뱅크런 가능성과 겹친 전방위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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