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직원에 가상화페 상장해달라며 금품 전달 혐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으로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조종, 유착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다만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전씨의 영장은 기각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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