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대표, ‘상장 청탁’ 관련 참고인 조사
#검찰, 코인거래소 상장 관련 비리 살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비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중 한 곳인 ‘코인원’의 임직원을 조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이 ‘상장 청탁’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 이어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가 상장 청탁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코인원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상폐)한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재상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시 원화거래소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상폐를 결정한 후 단독으로 재상장한 사실에 대해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이달 초 ‘수억대 가상자산 상장 청탁’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관련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와 함께 수사받는 코인원 전 직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금품을 건네받은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배임수재 혐의)는 당시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코인원에서 퇴사한 전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차 대표의 혐의점 확인을 위해 그를 참고인 형식으로 소환했다. 특히 차 대표는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전씨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대표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 대표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전씨 수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로서 통상적 절차로 받은 참고인 조사지만, 경우에 따라 혐의점이 확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관련 비리도 확대해 살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3일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상준 대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빗썸 상장을 대가로 상장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달 위믹스 재상장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위믹스 수혜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곳이다. 재상장 후 하루도 안 돼 169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이 집계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수익의 대부분이 거래대금에 따른 수수료임을 감안할 때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 당시 ‘코인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 A씨는 “두 달 만에 카드 뒤집듯 재상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공동 대응을 약속한 닥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돼 국내 코인 시장 질서를 망가트렸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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