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권도형이 지난해 9월 20일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린 지 불과 3주 만에 세르비아에 새 회사를 설립했다고 DL뉴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L뉴스가 세르비아 상업 등기소에서 입수한 공식 기록에 따르면 권도형은 작년 10월 12일 ‘코도코22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등재된 주소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구시가지로 되어 있다.
이 매체는 세르비아 상업 등기소에서 권도형 개인의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등기소 관계자가 지난 금요일 권도형과 한창준이라는 두 명의 한국인이 회사 번호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새 회사는 권도형이 유일한 소유자로 되어 있고 권도형은 차이 코퍼레이션의 한창준과 함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세르비아 회사는 사업 목적상 널리 사용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등록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유로에도 못미치는 100세르비아 디나르다.
권도형과 한창준은 세르비아 상업 등기소에 회사를 등록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 회사는 현재 여전히 살아 있다. 이들은 세르비아 현재에서 재빠르게 신규 회사를 등록하고 재기를 꿈꿨던 것으로 여겨진다.
DL뉴스는 세르비아 상업 등기소 관계자에게 권도형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를 물었고 등기소 측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 관련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 세르비아 현지 변호사들이 도왔다
공식 등록 문서에 따르면 권도형은 대리인으로 게치치 로(Gecic Law)라는 이름의 세르비아 로펌과 계약했다.
베오그라드에 본사를 둔 게치치 로펌의 파트너인 세르비아 변호사 오그니엔 콜리치(Ognjen Colic)가 두 사람을 대신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DL뉴스는 “콜리치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그의 의뢰인이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리치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내 고객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고객은 인터폴 웹사이트를 포함해 모든 고객에 대해 수행하는 통상적 보안 체크를 모두 통과했고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상업 등기소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같은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인 밀로스 페타코비치(Milos Petakovic)가 권도형을 대신해 회사 정관에 서명했다.
DL뉴스는 페타코비치 변호사에게도 회사 등록시 인터폴의 적색 수배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동료와 상의하지 않고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권도형 등은 그동안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고 미국에서도 8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테라폼랩스가 기반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당국도 이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 판사는 지난 금요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한 혐의로 권도형과 한씨를 30일 동안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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