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등록을 연계해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매 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는 매매 대금의 15% 정도를 계약금 명목으로 고팍스 측에 전달했고, 이 자금은 고파이 고객 자금 반환에 일부 사용됐다. 고팍스 주주들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VASP 변경 등록이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VASP 면허’ 매매를 시도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두 회사 지분 매매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고팍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지분 양도에 따른 매매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소식통은 “고팍스 주주들은 바이낸스 측 인사들로 고팍스 경영진이 바뀜에 따라 FIU에 제출한 VASP 변경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VASP 변경 등록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주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VASP 변경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지분 매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VASP 변경 등록과 연계해 주식 매매 계약을 한 정황이 나왔고, 변경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조항이 실제로 있다면 ‘거래소 고팍스’가 아닌 VASP 면허 자체를 매매 대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할 것인지 주목된다.
통상 금융기관들은 M&A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의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인허가권이 당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 없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VASP 등록이 면허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VASP로 등록을 해야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VASP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할 때 금융기관들 만큼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사항 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를 주로 살핀다.
문제는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금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행위다.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이낸스가 한국의 VASP 면허를 돈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FIU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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