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등록과 연계해 주식 매매를 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두 회사의 지분 매매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매매 정황을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인지하고 있었고, 재등록 신청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IU가 고팍스 VASP 재등록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블록미디어에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왔다.
이 관계자는 “고팍스가 ‘고파이’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FIU도 바이낸스 측이 자금을 먼저 지원할 수있도록 지분 매매 조건에 VASP 재등록이 연계 돼 있는 것을 눈감아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조건에 VASP 재등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FIU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FIU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다.
블록미디어는 FIU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매매 당사자들의 확인 등을 거쳐 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VASP 재등록이 조건으로 들어 있었다는 정황은 바이낸스가 계약금 외에 주식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두 회사의 계약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고팍스 주주들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금이 고팍스로 들어왔으나 이는 일부 고파이 고객 자금 인출에 사용됐다. FIU의 재등록 절차를 지켜보고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낸스와 고팍스 및 고팍스 주주 사이에 맺은 계약에 VASP 재등록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 있었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면허’를 사고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FIU가 알고 있었다면 ‘면허 장사’를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이낸스가 ‘거래소 고팍스’ 자체보다는 VASP 재등록을 통한 면허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FIU가 두 회사 간의 거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다. 바이낸스와 고팍스 사이에 일종의 이면계약이 있었고,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면허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의 법률 의무를 위반해 고발된 상태라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는 FIU의 소관 업무다. VASP 등록도 ’특금법‘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금융당국은 바이낸스를 자금세탁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FIU가 특금법에 따라 VASP 재등록을 용인한다면 바이낸스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규제 차익‘을 누리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 금유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가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따라서 FIU가 바이낸스에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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