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고팍스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던 바이낸스 계획에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규제당국이 본격적으로 철퇴 압박을 가하면서 국내 진출 관건으로 꼽히는 ‘자금세탁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했다. 특히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실상 업계 아군으로 꼽혔던 CFTC의 고소라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 바이낸스에 대해 제기한 자금세탁 개입 의혹 등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CFTC의 감시를 피해 플랫폼을 고의로 등록하지 않는 등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VIP 고객의 돈세탁을 돕기 위해 당국의 계좌추적 정보를 빼돌리는 등 8가지 핵심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CFTC가 직접 지적한 이번 혐의에 따라 바이낸스 국내 진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바이낸스는 국내 진출을 위해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또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신규 사내이사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꾸린 상태다.
현재는 인수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만 남겨두고 있다. 고팍스가 지난 6일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FIU가 변경 신고를 수리한다면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국내 원화거래소를 거쳐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CFTC 제소로 해당 사례가 나올 시기는 좀 더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자금세탁 개입 논란 등이 CFTC 제소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CFTC 제소가 신고 수리 과정에 영향을 줄 거란 의견이 나온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법상 신고 불수리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이다.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본 후 문제가 된다면 신고 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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