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비정상적 코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대 원화마켓 사업자 위법ㆍ부당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는 마무리됐다.
FIU에 따르면 이번에 지적된 위법ㆍ부당 사례 주요 유형은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특히 초고령자 차명 의심 거래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됐다. 1929년생 고령자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자금세탁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해도 거래소가 ‘차명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는 해당 사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 등을 추진한다.
FIU 관계자는 “금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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