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DAXA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을 수립 후 운영했다. 다양한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이 그 결과다.
지난해 DAXA가 최초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그 기능을 보완 및 고도화하고 이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AXA는 이에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STR룰 유형 개발,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올 4월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심거래보고의무(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이 계획 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및 다양한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제작 운영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오는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생태계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로 가까운 시일 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조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기본법 논의 중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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