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상당액 추징보전…추가 동결 진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현재까지 총 2300억여원 가량 추징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 전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후 같은 달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하는 등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취득한 부당이득을 1541억원 정도로 보고 동결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와 테라폼랩스 전 임원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각각 791억 원과 409억 원으로 추산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가상자산거래소 2곳의 협조를 얻어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액수의 상당액을 추징보전 해놨다”며 “앞으로도 동결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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