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계획 발표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고강도 제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화송금 검사를 마무리하고 은행 등 범죄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중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 일제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로 16조16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그간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에 대한 조사,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해왔다.
이를 통해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들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송금 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등 제재 사전통지를 3월말에 전달했다. 향후 제재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영업점을 포함해 해당 금융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먼저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한다.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송금인 및 수취인), 거래금액,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무역거래 형태 등을 확인한다.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거래시 영업점 사전확인 →거래 후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유관부서(자금세탁방지부, 준법감시부, 검사부 등) 사후점검 등으로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지침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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