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피(fee)’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상장팀장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들이 2020~2021년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배임수재 혐의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P코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코인은 지난 2020년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황모씨 부부와 피해자 A씨는 이 코인에 투자하며 알게 됐으나 이후 코인이 폭락하며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고 유씨 부부가 범행자금 7000만원을 제공해 납치 살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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