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된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종합적인’ 코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코인원의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 모씨, 상장팀장 김 모씨는 모두 30억 원대의 댓가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줬다.
# 상장 댓가로 뒷돈 수수
전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에게 총 20억원 가량을, 김 씨는 2년 5개월간 총 10억 4000만원을 받았다.
김 씨는 교부 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구매했다. 브로커들이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이번 강남 살인 사건에 등장한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코인 가격 조작 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코인 발행사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싸게 선취매한 다음 상장 후 고가에 되팔았다.
# 코인 보고서에도 리베이트
상장 신청 시 코인 발행사는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코인원에 제출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특정 업체로부터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도록 한 정황도 파악됐다. 브로커가 이들 보고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래소 상장 담당자와 분배한 사실도 확인됐다.
돈을 주고 산 보고서를 코인 상장에 이용한다는 업계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시세 조작
이렇게 엉터리로 코인원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시세 조작 세력(Market Making)에 의해 가격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펌프 앤 딤핑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검찰은 코인원 직원 두 사람이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거래소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 코인원, 내부 통제 능력 있나?
코인원에서는 2년 넘게 “상장 뒷돈→시세조작→자금세탁” 등 종합적인 비리가 이어졌다. 코인원이 이들 직원 직무를 제대로 감찰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인원이 자체적으로 코인 상장을 검토하고, 시세 조정을 잡아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브로커 간 수 십억 원 대의 리베이트 수수 유착 관계 ▲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의 코인 MM(시세조작) ▲발행재단·브로커·거래소 임직원 등 ‘시장조작 결탁세력’의 코인 MM을 통한 고점매도 불법 이익 공유구조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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