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 안팎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와 이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사와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라는 주문이다.
기존 은행, 증권 등 레거시 금융사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코인원에서 코인 상장을 담당한 이사와 팀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브로커 등과 짜고 2년 넘게 엉터리 코인을 상장시키고 30억 원을 수수했다.
코인원의 내부통제 부실이 불러온 사건으로 해당 코인에 대한 시세 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코인원이 이 같은 손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주목된다.
코인원에 원화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코인원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코인원 임직원들은 코인 시세 조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조직적으로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켰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현금화했다. 전형적인 AML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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