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원 뒷돈 상장과 관련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 대출 등에 대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원의 뒷돈 상장과 리베이트 의혹,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은행권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에 대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검찰이 구속한 2 명의 코인원 직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 특금법이 규정한 내부통제를 위반한 것인지 파악에 나섰다.
19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대해 거래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거래 내역을 파악하도록 했고, 일부 인터넷 뱅크에서 거래소 실명 계좌와 연결된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특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AML, KYC 위반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코인원 직원 2 명을 구속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현금화한 정황을 찾아냈다. 이는 특금법 위반 사항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월부터 코인원에 실명 계좌를 제공한 것이어서 해당 리베이트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코인원이 AML, KYC 관련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의무가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업자(VASP)와 거래하는 은행은 거래 상대방의 특금법 규정 위반을 체크해야만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인원과 맺은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자료 등을 코인원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원화 계좌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다른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며 “실명 계좌 제공 계약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직원 2 명이 뒷돈 상장으로 구속된 직후, 코인원 상장팀 명의의 이메일에서 ‘쟁글, 토큰인사이트, 슬로우미스트 등 외부 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키우고 있다.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코인원 상장팀이 외부 평가 업체와 결탁했거나,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프로젝트 평가 업체인 쟁글과 토큰인사이트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딧팅 업체인 슬로우미스트는 블록미디어의 사실 확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코인원은 해당 메일을 상장팀에서 보낸 것은 확인했으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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