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홍콩 법원이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고 19일(현지시간) 핀볼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에서 영업을 중단한 후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에 신탁 중인 암호화폐의 소유권 판단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했다.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채권자들의 자금에 대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재산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의 로펌 호건 러블스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측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주식 등 다른 무형 자산과 같이 ‘재산’이라는 확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세청은 암호화폐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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