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에 통보해야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금지도 포함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달 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업종의 대중 투자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 범위 제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최종안 마련이 늦어졌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청정 에너지 등 5개 분야의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관료들은 최근 워싱턴의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의 윤곽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료가 말했다.
이 고위 관료는 “일부 행정명령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이를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외에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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