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의 법률 책임자 로드리고(Rodrigo)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패러다임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패러다임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낸 취지를 상세히 밝혔다.
패러다임은 테라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지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SEC의 지속적인 시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러다임은 “테라에 대한 사법 조치를 통해 SEC는 어떤 상품이 소위 ‘암호화폐 자산 증권’으로 거래될 수만 있으면 그 상품 자체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된다는 무한한 이론을 발전시켜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소관으로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러다임은 “이 이론은 연방법원의 수 십 년간의 지침과 모순되며 교환 가능한 어떠한 상품도 증권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의견서는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가 증권이라는 SEC의 새로운 이론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UST에 대한 SEC의 이론은 소송의 핵심 주장에 부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EC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근거없는 이론을 사건 담당 판사 레커프(Rakoff)가 무심코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은 SEC의 추론에 따르면 사실상 전세계 거의 모든 상품이나 재산이 증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증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패러다임은 SEC의 시도를 되돌려놓기 위해 밀어붙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월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투자자 오도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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