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안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역내 통합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알렸다.
25일 신문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 역내에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규제법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 후반에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의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EU는 생성형 AI의 위험성 정도를 총 4단계로 나눠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출시 전 EU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생성형 AI 사용을 위한 ‘가드레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게 되는 등 여러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는 생성형 AI가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에 ‘메이드 위드 AI'(Made with AI) ‘이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 사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AI 기업들에는 자사 제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왜 AI가 그러한 판단을 했는가. 기업 차원의 어떤 윤리적인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EU의 기존 데이터 보호법과 연관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타게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하는 오픈AI, 구글 등 생성형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두 미국 거대 IT기업임을 상기시키며, 이들 기업이 EU경쟁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EU의 디지털시장법도 적용할 수 있다”며 유해정보 유포를 막는 것을 기업들에 의무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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